결석사유서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결석사유서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아 래 -
1. 변경 대상 : 결석사유서(병결의 경우만 해당)
2. 변경 사유 : 위조 진단서 제출 등으로 인한 제출 서류 강화
3. 시행일 :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4. 변경 내역
현행: 병원진단서
변경후: 진단서 + 병원영수증
나. 관련규정 : 출석 관리 지침 제5조
1. 직계가족의 사망(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2. 학생의 입원기간 및 치료기간(2주 이내, 총 2회)
3.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등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해당기간)
4. 우리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기간(해당기간)
5.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장 또는 교양교육원장이 인정할 때(해당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