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나. 원격수업 운영 시행세칙 제9조(저작권)
2. 배경
차의과학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2020.03.16.) 이후 1주, 2주의 강의는 비대면·사이버강의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강사가 사이버강의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PPT, 이미지, 폰트 등 각종 자료는 교강사의 저작물이거나 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강의자료를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가. 다운로드 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 업로드)하는 행위
나. 강의자료를 수강생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ex. 강의자료가 게시된 LMS, 학사관리시스템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복제방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해킹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의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