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공지사항

코로나19 유증상자(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 신고절차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04-12 14:32
조회
1174

■ 코로나19 유증상자(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 신고절차 


상황

신고절차

구분 

교강사, 학생 유증상/확진 발생 

 ① 소속학과/행복교육원 행정실 신고

 ② 보건실(031-850-8925)에 신고

 ③ 보건실 경과조치

    (필요 시 비상대책위원회 심의)

 ④ 상황 및 결과 주관부서 통보

     (수업운영 방식 변경 등)

통보

주체

-

 ① 교강사, 학생 -> 소속학과 / 행복교육원

 ② 소속학과 / 행복교육원 -> 보건실

 -

 ④ 보건실 -> 교무처, 기획처,

                   총무처, 소속학과,

                   행복교육원, 생활관 등

   

   ※ 학과, 행복교육원 요청사항: 수업 운영방식 변경, 학과 조교(사원) 선생님 자가격리 등의 상황 발생 시 교무처에 업무협조문 발송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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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수업 코로나19 유증상자(자가격리자 포함) 발생 매뉴얼

   상황에 따른 재학생 및 교강사 대응지침
구분 재학생 교강사
등교
[상황]
 - 발열(체온 37.5이상), 기침, 설사, 흉통 등 증상자

 - 확진, 자가격리 등 바이러스 관련 결석 사유 발생
 

 
[조치]
 ① 등교 중지 및 즉시 소속학과/행복교육원 행정실 신고하여 유선으로 증상 설명

 ② 팩스, e-mail 등의 방법으로 소속학과/행복교육원

     행정실에 결석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해제 등 조치 완료 후 원본서류 별도 제출

 

  ※ 증빙서류: 체온 측정 사진, 의사소견서 등

  ※ 유증상자 발생 시 보건실(031-850-8925)에 통보

 
[조치]
 - 수업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해당일 수업 촬영 및 녹화 영상 학습관리시스템(LMS) 업로드

  (촬영 불가 시 수업자료 및 개인 과제물 등으로 대체가능)

 

 - 출석처리

  소속학과/행복교육원 행정실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수신하여 출석인정 처리
등교
[상황]
 - 미래관, 생활관 입구 열화상카메라로 체온 측정

   결과  37.5이상일 경우

 - 수업 중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 37.5이상일 경우

  ① 해당 학생 보건실로 이동 및 경과 대기

      (보건실 주관하에 추가 체온 측정 결과에 따른

       귀가 조치 시행)

 ②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속학과/행복교육원 행정실에 결석사유서 및 증빙자료(보건실 이용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해제 등 조치 완료 후 원본서류 별도 제출

 

 - 수업 중 의심환자 발생 시

 ① 소속학과 행정실에 즉시 통보, 안심대기실 이동 및

    경과 대기(보건실장 주관하에 추가 체온 측정 결과

    에 따른 귀가 조치 시행)

 ②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속학과/행복교육원 행정실에 결석사유서 및 증빙자료(보건실 이용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해제 등 조치 완료 후 원본서류 별도 제출

 

보건실: 해당 소속학과 행정실/행복교육원/교무처에 상황 공유, 유증상자에게 보건실 이용확인서 발급
[조치]
 - 수업운영

   수업 전 수강생 대상 안심스티커 부착 확인

   (미부착 학생 발생 시 수업 진행 불가)

   수업 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실로

       이동 안내 조치 및 신고(031-850-8925)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활용하여 해당일 수업 촬영      및 녹화 영상 학습관리시스템(LMS) 업로드

     (촬영 불가 시 수업자료 및 개인 과제물 등으로

      대체가능)

 

 - 출석처리

  소속학과/행복교육원 행정실로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수신하여 출석인정 처리

 

 

 

 

 

 
주의
사항
 1. 발열체크 후 정상 체온 학생은 안심스티커소지
 2. 등교(출근) 및 수업 전중후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3. 건물 출입 및 이동 시 수시 발열체크 및 손소독제 이용

 4. 강의실은 항시 소독 및 환기된 상태 유지

 5. 대중교통 이용 후 수업 전후 수시로 손 씻기, 개인물품 공유 금지(, 필기도구, 수건 등)

 6. 강의 종료 후 교내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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