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강일[학기개시일]: 2020. 8. 31.(월)
- 관련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기간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8. 31. ~ 9. 29.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9. 30. ~ 10. 29.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10. 30. ~ 11. 28.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이 지난 날 |
11. 29. ~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기의 2/3 기준: 2020. 11. 1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