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강권리 침해 신고시스템 도입안내 >
가. 대 상 : 매학기 1과목 이상 수강 중인 재학생
나. 실시일자 :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다. 신고방법 : 학사관리 시스템 내 신고 시스템 이용
라. 신고내용 : 미통보 휴강, 미보강, 보강시간 단축, 지각, 기타사유
마. 기타사항 : 모든 신고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신고내용은 비밀 유지 됩니다.
신고방법은 학사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