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 2항
2. 2021-2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 개강일(학기개시일): 2021. 8. 30. (월) |
기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8. 30. ~ 9. 28.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9. 29. ~ 10. 28.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10. 29. ~ 11. 27.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1. 28. ~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3. 비고
- 2021-2학기 학기의 2/3 기준: 11. 15.(월)
- 휴학 후 자퇴 등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휴학원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 (교내 등록금에 관한 관한 규정 제8조 3항)
- 해당 학기 개시일(8. 30.)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
(교내 등록금에 관한 관한 규정 제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