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수강신청 등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되도록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기간 내 휴학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1. 신청 기간
가. 일반휴학 신청 기간: ~ 2020. 9. 11.(금)
※일반휴학의 경우 학과 상담(위원1, 위원2, 학과장) 총 3회를 받아야 하며, 휴학계획서 제출 필수
나. 군휴학 신청 기간 : 제한 없음
2. 신청방법
휴학원/휴학계획서/상담일지 작성 및 출력 (학사관리시스템→학생정보→ 휴학신청→ 출력) → 부모님, 위원1, 위원2(상담교수), 학과장(지도교수), 도서관, 생활관(생활관 이용자만 해당), 예비군 중대(해당자에 한함) 등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단과대학 사무실 제출
※ 학과장 및 지도교수님들(위원1, 위원2)과 상담 후, 상담일지 제출 필수
※ 일반휴학의 경우 휴학계획서 제출 필수 (군휴학 제외)
3. 제출서류
가. 휴학원 1부 (군휴학: 입영통지서 사본 포함)
나. 휴학계획서 1부 (군휴학 제외)
다. 상담일지 1부 (위원1, 위원2, 학과장 총 3회 진행 필수)
4. 유의사항
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후 1년 동안 일반휴학 신청 불가(RN-BSN 제외)
※ 감염증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신,편,재입학생에 대하여 첫 학기 휴학 가능하도록 허용 (교무처 유선 문의 후 휴학절차 진행)
나. 일반 휴학은 2회에 한하며, 1회에 휴학기간은 최대 2학기(1년)까지 가능 *학기 단위 신청 가능
※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체류 재학생, 감염증 확진 국내 재학생 등은 휴학기간 제한 완화
(교무처 유선 문의 후 휴학절차 진행)
다. 휴학 중 (조기)졸업, 졸업유예,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불가
※군휴학 시 유의사항
- 학기 개시일 2/3 이후에 군 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인정
- 해당 학기를 인정받고 군휴학을 하는 경우, 입대 전 최대 일주일 까지 학생의 출석 인정 가능
(단, 출석인정은 교수의 재량이며, 출석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학생의 성적인정은 해당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 시험 성적으로 대체
붙임. 휴학 신청 방법 1부.
상담일지 양식 (2020_version)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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